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입찰과정에서 밀어주기식 담합 행위로 수십건의 부정 낙찰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입찰 방해 혐의로 A씨(58)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학년도 대구지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위탁업체 공개경쟁 입찰에서 입찰금액 담합 등으로 60건의 부정 낙찰을 받았다. 낙찰금액만 33억7천만원에 달한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2개 업체가 별개인 것처럼 위장해 중복 응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방식이 지난해부터 수의계약에서 최저가 전자입찰제로 바뀌자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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