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고윤환 시장 등 문경시 공무원 5명 檢 고발

  • 노진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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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7   |  발행일 2018-04-27 제6면   |  수정 2018-04-27
SNS이용 단체장 업적 홍보 의혹
高 시장, 한국당 후보 단수 추천
향후 상황따라 적잖은 파장 예상
최대원 한국당 김천시장 예비후보측
공천 받은 김응규 예비후보 고발

속보= 문경시청 공무원들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무더기 선관위 조사를 받은 일(영남일보 4월12일자 1면 보도)과 관련, 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한 문경시 공무원 5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고 시장의 경우 최근 한국당 문경시장 후보로 단수추천된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고 시장 등 문경시 공무원 5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남일보는 문경시 공무원 20여 명이 선거 관여 의혹 등으로 무더기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고, 공무원 상호 간에 여론조사 실시 현황 및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련의 계획하에 네이버 밴드에 단체장 업적 홍보 내용 120여 건, 지자체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의 내용 310여 건을 게시해 공무원 및 일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210여 개 하부 밴드에 게시·공유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밴드에 게시·공유된 단체장 등의 업적 홍보 내용은 7천400여 건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 공무원 한 명은 문경시장 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 상황과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발송하거나,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공유하는 등 SNS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경북도당 공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현역 단체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무겁게 바라보고 있으나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후보가 경선을 통해 확정되자, 김천시당원협의회가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최대원 한국당 김천시장 예비후보 측은 26일 한국당 공천을 받은 김응규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최 예비후보 측은 “(경선 과정에서 김응규 예비후보는) 시민들에게 본인의 음성이 녹음된 전화를 하는 등 한국당 경북도당이 제시한 선거운동 방법 가운데 ‘음성녹음 전화 금지’ 사항을 위반했다”며 “(한국당이) 이를 재고하지 않으면 지지자들과 한국당 탈당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한국당 중앙당에 이번 경선과 관련해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자유한국당 김천시장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여론조사 증거보전 신청’도 냈다.

이에 대해 김응규 예비후보 측은 “경선 여론조사 참여를 호소하는 음성녹음 전화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았고, 이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김천=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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