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 오늘] 조·미 수호통상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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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2 07:25  |  수정 2018-05-22 07:25  |  발행일 2018-05-22 제6면

1882년 5월22일 조선과 미국 간 수호통상조약이 강화도에서 체결됐다. 개화기 체결한 계약 중 불평등이 배제된 최초의 쌍무적 협약으로, 조선이 자본주의 국가에 직접적으로 문호를 개방한 것은 처음이다. 청(淸)의 중재로 조선 전권대신 신헌과 미국 전권공사 슈펠트는 전문 14관으로 이뤄진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은 ‘제3국이 한쪽 정부에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행동할 때 다른 한쪽 정부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 주선한다’ ‘양국 수도에 각국 외교대표를 주재시킨다’ ‘치외법권은 잠정적으로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미국 입장에서 조선 개항은 아시아로의 무역 팽창과 러시아 남진 저지에 중요한 요소였다.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 신미양요(1866년) 등을 일으키며 강제 개항을 시도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청의 중재를 통한 개항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청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남진과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미국을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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