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심 자료만으로 항소심 심리 방안 논의한다

  • 입력 2018-06-21 10:48  |  수정 2018-06-21 10:48  |  발행일 2018-06-21 제1면

 대구고법은 오는 25일 '민사·행정재판 실무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항소심이 사후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후심은 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만 기초로 해 1심 판결을 심리하는 재판이다.


 위원회는 우리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상 항소심이 '속심'(1심에서 수집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심리하지만 새로운 소송자료도 보태 1심 판결을 재심사하는 재판) 또는 사후심이 섞인 속심으로 해석돼 상소율이 매우 높고 1심이 부실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다.
 위원회에서 임영우 고법 판사는 '민사항소심 심리방식 개선방안'을 주제로 항소심을 사후심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송민화 판사는 '증인신문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무분별한 상소에 따른 소송 비용 증가와 사법 자원 낭비를 막자는 취지"라며 "항소심을 사후심으로 운용하면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통해 권리구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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