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을 통한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자 200여명을 다음달 16일까지 모집한다.
통장 가입 기준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유지기준 70% 이하)는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희망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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