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폭행사건’ 50대 부부 정당방위 주장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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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0 07:32  |  수정 2018-07-20 07:32  |  발행일 2018-07-20 제6면
어제 첫공판…청년 3명도 기소
청년측은 CCTV 등 증거 인정

일명 ‘대구폭행사건’(영남일보 6월4일자 8면 보도)의 한쪽 당사자인 50대 부부가 재판부에 쌍방폭행이 아닌 정당방위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부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상대방인 청년 3명과 함께 기소된 상태다. 19일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부장판사 장미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부부 측은 “청년들이 먼저 아내를 밀쳤고 성적(性的) 비하 발언을 했다. 남편 역시 청년들에게 목을 잡힌 상태로 구석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년 측에선 3명 중 2명만 재판장에 참석했다. “다른 1명은 왜 참석하지 않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청년 측은 “사건 이후 회사를 관두고 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짧게 답했다. 청년 측은 폭력행위가 찍힌 CCTV,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부부 측은 “쌍방폭행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면서 CCTV 원본을 확인할 것과 목격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 이번 사건은 쌍방폭행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경찰은 부부와 청년이 비슷한 횟수로 폭행했고, 김씨(부인)가 먼저 뺨을 때려 시비가 시작됐다며 쌍방폭행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부부 측은 재판부에 ‘실제로 폭행한 것은 아내가 정당방위로 때린 뺨 2대가 전부고 폭력의 수준이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년 측도 경찰조사에서 폭력의 정도가 다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대구지검에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년 A씨는 ‘처음에 B(청년 중 한 명)가 아주머니를 밀치면서 본격적인 시비가 됐다. 이후 C(또 다른 청년)가 아저씨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회 때리고 아주머니가 뺨을 때렸다. 이에 머리채를 잡아당겨서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다.

지역 한 변호사는 “동영상을 보면 폭력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청년 측과 밀치는 과정에서 아주머니가 사과하고 사건을 말리는 장면도 볼 수 있다”며 “재판부가 동영상을 보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 폭행 정도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부부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4일 2차공판을 열고 동영상 확인과 함께 증인들을 소환해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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