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 기준 유급휴일 시간 포함”

  • 노인호
  • |
  • 입력 2018-08-11 07:30  |  수정 2018-08-11 07:30  |  발행일 2018-08-11 제2면
고용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최저임금 산정 시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합산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했다.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방침이 법규로 명문화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이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했지만 법원은 일부 판례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부추겼다.

한편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경영계의 반발을 불러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노인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