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음식에 농약 넣은 60대 女 “용납 못할 범죄”징역 5년 선고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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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0 07:28  |  수정 2018-08-20 07:28  |  발행일 2018-08-20 제9면

[포항] 축제 준비를 하던 마을 주민이 먹을 음식물에 농약을 넣은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지난 16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여·68)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전임 부녀회장인 자신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회원을 살해하기 위해 고등어탕에 농약을 혼입한 것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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