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퍼스널 모빌리티

  • 배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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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8   |  발행일 2018-12-08 제23면   |  수정 2018-12-08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흔히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한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전동휠·전동휠체어 등이 여기에 속한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유지비가 적게 들고 교통체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최근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등을 탄 사람들이 인도와 차도를 거침없이 질주하며 잦은 사고를 일으켜 ‘도로의 무법자’ ‘킥라니’라는 오명도 듣고 있다. 공유서비스까지 등장한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로 5명이 숨졌고 280여명이 다쳤다. 급기야 파리시는 지난달 퍼스널 모빌리티의 인도 진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30유로(약 16만6천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건수는 2014년 40건에서 2017년 193건으로 3년간 5배가량 늘었다. 지난해만 운전자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다쳤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국내 처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뇌출혈로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사고때 중상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10.8%로 일반 자동차사고보다 4배나 높다. 그러나 안전 규정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운전자는 드물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종 원동기장치면허나 1·2종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다. 2종 원동기장치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해 어린아이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다. 차도의 오른쪽에서만 운행할 수 있고 인도·자전거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 등에서 운행하면 불법이다. 더구나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조등·방향지시등·보조거울·번호판 등 안전장치도 없어 사고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심지어 시속 25㎞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속도제한장치를 풀어 과속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량이 2014년 3천500대에서 지난해 7만7천대로 3년 새 21배나 급증한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에는 20만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늦기 전에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규를 선진국 수준에 맞춰 정비하고 안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사고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적용을 서둘러야 한다. 배재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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