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가 9일 성주읍 네거리를 비롯해 선남면·가천면 일대에서 출근시간대 숙취음주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주민의 음주운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됐다. 배기명 성주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며 다른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이 될 수 있으므로 과음을 한 경우 이튿날 아침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근시간대 등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주=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성주경찰서 제공)
석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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