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署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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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0 07:44  |  수정 2019-01-10 07:44  |  발행일 2019-01-10 제11면
성주署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

성주경찰서가 9일 성주읍 네거리를 비롯해 선남면·가천면 일대에서 출근시간대 숙취음주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주민의 음주운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됐다. 배기명 성주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며 다른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이 될 수 있으므로 과음을 한 경우 이튿날 아침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근시간대 등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주=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성주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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