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외곽서 시속 200㎞ 레이싱 20대 2명 집유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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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8 07:34  |  수정 2019-02-18 07:34  |  발행일 2019-02-18 제6면

늦은 밤 대구 외곽도로에서 시속 200㎞를 넘나드는 광란의 레이싱을 벌인 20대 2명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안모씨(21)에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자동차 경주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28) 등 다른 20대 3명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28일 0시15분쯤 수성구 유니버시아드 도로에서 3개 차로를 점거한 뒤 급가속해 먼저 도착하거나 일정한 거리 이상 벌어지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경주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동차 경주 당시 이들은 제한속도(시속 80㎞)를 2배 이상 초과하는 180~200㎞ 속도로 몰며 난폭운전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큰 위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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