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도창 영양군수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 배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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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06 07:40  |  수정 2019-03-06 07:40  |  발행일 2019-03-06 제9면
대구고법 “처분 정당” 판결

[영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오도창 영양군수가 대구고법에서 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지난 4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오도창 군수에게 59표 차로 낙선한 박모 당시 후보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오 군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오 군수와 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오 군수의 딸이 선거연설에서 ‘박 후보가 우리 아빠가 결혼을 두 번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말하고, 오 군수는 박씨 연설을 찍은 동영상을 각종 SNS를 통해 유포하라고 지시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30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딸은 기소하고 오 군수에 대해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씨는 이에 불복, 지난해 12월12일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한편 오 군수의 딸은 오는 12일 대구고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있다.

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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