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대량 운반·보관…체장미달 대게 포획 기승

  • 김기태,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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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07 07:33  |  수정 2019-03-07 07:33  |  발행일 2019-03-07 제9면
암컷 5300만원 상당 옮겨 구속
어린대게 불법 포획 어민 입건
해경 “자원 씨말리는 범죄행위”
암컷대게 대량 운반·보관…체장미달 대게 포획 기승
지난해 12월15일 포항 북구 한 해안에서 적발한 암컷대게. <포항해경 제공>

[포항·영덕] 경북 동해안에서 대게 불법 포획·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경은 이들 범죄와의 전쟁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운반하다가 달아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새벽 포항 북구 한 해안에서 5천300만원 상당의 암컷대게를 차량에 옮기다가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을 보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3개월간 A씨를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지난 4일엔 B씨가 해경 경비함정의 정선 명령에 불응, 불법 어획물이 담긴 자루를 바다에 던지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암컷대게 4천843마리를 어망부이에 숨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울진해경도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C·D씨를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C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쯤 영덕 축산항 북동쪽 4해리에서 체장미달 대게 137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같은날 오전 8시20분쯤 영덕 축산면 경정1리항에 입항하면서 어선 비밀 어창에 체장미달 대게 73마리를 몰래 숨겨 보관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암컷대게나 몸길이 9㎝ 미만 어린 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 자원의 씨를 말리는 범죄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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