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나타난 친모, 교통사고 사망 딸 보험금 타려 해"

  • 입력 2019-06-21 17:12  |  수정 2019-06-21 17:12  |  발행일 2019-06-21 제1면
사촌 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친권' 관련법 개정 호소

 최근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조현병 환자 차량과 발생한 충돌사고로 숨진 예비신부 A(29)씨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을 받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이달 19일 자신을 A씨 사촌 언니라고 밝힌 B씨가 "조현병 역주행사고 예비신부의 언니입니다. 자격 없는 친권은 박탈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글을 보면 A씨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모가 이혼했고, 한 살배기였던 A씨는 고모집에 맡겨져 자랐다.
 그런데 수십 년째 전혀 왕래가 없던 A씨 엄마가 이달 초 교통사고로 A씨가 숨진이후 친권을 내세워 사망보험금을 받으려 한다는 게 B씨 주장이다.

 B씨는 "사는 게 힘들어서 몇 년 연락이 없을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10년, 20년이 넘으면 친권을 박탈해야 한다. 동생은 친모를 만나기를 거부했고 그림자조차 보지 않으려 했다"며 관련법 개정을 당부했다.

 이번 사고는 4일 오전 7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방향 65.5㎞ 지점에서 발생했다.
 조현병 환자가 몰던 라보 화물차가 역주행해 마주 오던 포르테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 어린이와 A씨 등 3명이 숨졌다.
 B씨가 올린 청원글에는 21일 오후 현재 4만3천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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