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 국정마비 막는 범위내 제한적 권한행사 그칠 듯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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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10   |  발행일 2016-12-10 제5면   |  수정 2016-12-10
黃 ‘권한’어디까지 행사할까
헌법에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인사권 등 행사 자제 예상 많아
경호도 종전처럼 총리실 담당
황교안 대행, 국정마비 막는 범위내 제한적 권한행사 그칠 듯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가운데)이 9일 오후 7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9층 국무회의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직후에 열린 것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일정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행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주요 권한은 △국민투표 부의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강화권 △국군통수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감형·복권 △훈장수여권 △국회출석·발언권 등이다.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경우, 그 범위에 관해 헌법 등에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하지만 국정마비를 피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권한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다. 임명직인 총리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대법관·국무위원 등에 대한 인사권, 자유무역협정 등 조약체결 등은 자제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다. 이 가운데 조약 체결과 관련해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직무대행을 맡은 고건 전 총리가 9건의 외교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사절을 접수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조약을 추진해 체결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인 권한이 부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국무위원이나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권 행사 역시 국정 마비를 막는 수준의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실제, 고건 전 총리는 인사권과 관련해 국가보훈처 차장, 외교안보연구원장 등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지만,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가 직접 발표하도록 하는 등 낮은 자세로 임했다. 물론 이번 탄핵의 무게감이 달라 청와대의 역할은 노 전 대통령 당시와는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 문제의 경우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만큼 법률적으로는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황 총리가 실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정지 상태라고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버젓이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전 총리 역시 10여명의 청와대 경호요원이 총리실로 파견을 나왔지만, 근접 경호는 기존에 하던 대로 총리실에서 담당했다. 의전 문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수준의 의전을 받을 수 있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 예우 차원에서 종전과 같이 총리실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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