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복수정답 인정 요구… 대구지법 가처분 받아들여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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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21 07:18  |  수정 2014-08-21 07:20  |  발행일 2014-08-21 제2면
대입수시 전형 임박에 내신 등급 임시 조정 결정

대구의 한 여고생이 중간고사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해달라며 학교법인재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0일 대구 모 여고 3학년생 A양이 지난 1학기 중간고사 때 문학Ⅰ과목 객관식 시험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달라며 이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서 “A양이 문학 과목 석차등급이 1등급 지위에 있다고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객관식 문제의 출제와 정답 선정이 시험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재량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해당 과목 문항은 2개의 답항이 모두 정답으로서의 가능성이 있고, 어느 하나가 더 확실한 정답으로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신청건의 경우, 2015학년도 대학수시 전형일정이 곧 시작되는 등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반면 학교재단이 감수해야 할 피해는 신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A양은 지난 4월29일 치른 중간고사 문학Ⅰ과목 23번 문항의 정답이 자신의 고른 답과 다르자 자신이 선택한 답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과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 1학기 때 해당과목 성적이 2등급이 되자 A양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결정문에 따라 A양은 해당과목 점수로 100점을 받게 돼 1학기 석차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1등급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받고, 입시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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