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가지 특권…놀아도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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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02   |  발행일 2016-07-02 제4면   |  수정 2016-07-02
■ 특권 어떤게 있나
국회에는 ‘의원 전용’ 즐비
차량유지비 연간 1750만원
보좌진 9명…연 4억원 지원

대한민국 국회를 상징하는 16.5㎜의 작은 배지는 국민에게 ‘봉사’보다 ‘절대권력’의 상징물로 여겨진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말하고, 국민처럼 살아야 하며, 국민과 가까워야 하지만 우리의 국회는 그것과는 괴리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금배지’를 다는 순간 국회의원이란 이름으로 100여 가지의 특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회에는 ‘의원 전용’이 즐비하고 150㎡(45평) 규모의 쾌적한 사무실이 마련돼 있다. 자신의 의정활동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인턴직을 포함하면 9명의 보좌진도 쓸 수 있다. 이들의 인건비 4억여원(연간)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가지는 가장 도드라진 특권이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소신껏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오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발언, 반국가적인 발언,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 등이 만연한다는 지적이다.

불체포 특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회의원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행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방탄국회’의 빌미가 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월급에 해당하는 세비는 월 1천만원을 넘는 수준이다. 매월 기본급 646만원에 입법활동비 313만원, 관리업무수당과 정액급식비가 포함돼 매월 1천30만원을 받는다.

세비 외에 회기 하루 3만원 이상의 특별활동비도 있다.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매년 4차례 일반 수당의 50~60%를 추가로 받는다. 일종의 보너스 개념인데 연간 1천400여만원이다. 이 밖에 가족수당으로 배우자와 자녀 수에 따른 수당도 있고,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지급된다.

차량 관련 비용도 만만찮다. 차량유류비로 매월 110만원, 차량유지비로 매월 35만8천원이 지급된다. 차량 유지에만 연간 1천75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공식용무일 때에 한 해 비용으로 청구하면 된다지만 선박과 항공기, 기차도 사실상 무료로 이용한다. 또 해외출장 때는 항공료는 물론이고 출장지역에 따라 일비와 숙식비 등을 합해 하루에 수십만원을 별도로 받는다. 문제는 일은 하지 않고 놀기만 해도 세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라정책연구원 김광동 원장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조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가진 특혜와 특권을 3분의 2 가량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래야 어려운 사람에게 봉사하듯,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조직으로 한국 국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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