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 최우선…이전지 주민 설득할 지원계획 발표 앞당겨야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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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13 07:56  |  수정 2016-08-13 08:24  |  발행일 2016-08-13 제3면
입지선정까지 넘어야 할 세개의 산
20160813

우여곡절 끝에 K2·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에 대한 논의 방향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쪽으로 옮겨가게 됐다. 일단 계획된 일정보다 일찍 이전후보지 논의로 물꼬를 텄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군 작전수행과 민항 입지로서의 적합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일 자체가 곤혹스러울 수 있다. 대구시는 통합공항이전사업의 실현성에 대해 아직도 걱정하는 지역 여론을 감안, 진행절차 최소화 및 갈등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동력은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통해 얻어내야 한다.

공항공사 지출 부담 커질 가능성
새 공항 상업시설 수익 배분 고려

대구시-경북도 입장 다를 수 있어
TF 공조체제 바탕 교집합 찾아야


◆이전후보지 선정 위한 절차

대구시는 향후 정부부처와의 4차 TF회의 때부터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절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선정 절차는 철저하게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진행된다. 일단 국방부가 발주한 용역 결과에 따라 복수의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꾸려진다.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이 참석하며 지역에선 권영진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해당 예비 이전후보지역 기초단체장 그리고 대구 동구청장(종전부지 지자체장)이 나선다.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심의,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주민투표 및 유치신청, 이전후보지 최종 선정 등의 절차도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는 전체 절차 중에서 내년도에 예정된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심의단계를 올 연말내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조금이라도 이전사업을 일찍 앞당겨보겠다는 심산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사업관리 주체로 진행하는 민항이전사업(총 사업비 4천800억원 추정)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될 여지도 있다.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미 이 같은 방안을 시사한 바 있다.

또 한 가지 바란다면 가능하면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투표를 생략하는 것이다. 이는 국방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다. 특별법 8조(이전부지의 선정) 1항에는 국방부 장관이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장관이 경우에 따라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통상, 군사시설이전시 해당 부지 주변 주민들은 반대를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전체주민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자연히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고, 이 때문에 주민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적극적으로 민·군겸용공항 유치를 희망하고, 접근성이 좋아 민항수요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선택되는 것이다. 여기서 접근성은 대구시 경계로부터 30분 이내를 말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전후보지로 점찍었던 지역의 주민 반대로 다른 후보지로 협상 대상이 넘어갈 수 있다.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달 말 발주하는 국방부의 용역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다.

◆후보지 선정과정서 넘어야 할 과제

실제 이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기치 않은 복잡다단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비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K2(군공항)와 같은 장소에 비슷한 시기에 옮기는 민항이전 사업의 실행 주체인 한국공항공사의 입장을 살펴봐야 한다. 이 사업의 관리책임자인 국토부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국비지원을 최소화하려고 하면 공항공사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다.

즉, 공항공사의 자비 지출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공항공사가 새로 이전해갈 민항부지에 별도 상업 용도의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주변지역 개발권을 일정 부분 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종전 민항부지는 소유권을 국토부와 공항공사가 사이좋게 나눠 갖고 있다. 국토부는 에어 사이드(air side·8만5천여㎡)인 계류장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관리운영은 공항공사가 맡고 있다. 랜드 사이드(land side·8만5천여㎡)인 터미널청사, 주차장~청사 간 도로, 주차장은 순수 공항공사 소유다.

부지매각을 통한 민항이전 사업의 밑그림은 공사 측이 국토부의 에어 사이드 시설을 현물로 출자받아, 기존 랜드 사이드 시설과 묶어서 매매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비 외에 부지매입비까지 공항공사가 충당하려면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전후보지 선정에 있어 대구시와 경북도의 견해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곱씹어 봐야 한다. 경북도는 지난 1일 직원 8명으로 공항이전기획단을 구성했다. 통합공항이전업무 지원을 위한 TF팀이다. 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민을 만나 지역 민심을 정부 TF팀에 전달하고, 필요하면 해당 지역민을 설득해 이해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문제는 양 시·도의 이전후보지에 대한 기본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새 통합공항 이전지는 대구 경계로부터 30분 정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 왔다. 경북도는 통합공항이 자기 관할 지역에 생기는 만큼 특정 입지를 선호할 수 있다. 양 지역 TF팀이 끈끈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입지 선정과 관련된 교집합적 요소를 최대한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아울러 K2이전 사업 행정절차 간소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구시는 같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광주·수원시보다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을 공개창구를 통해 부지런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 영남권 신공항 불발로 졸지에 이전이 수포로 돌아갔던 K2이전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해, 국방부가 다른 도시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이는 지역 공항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하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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