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동 주복 입주예정자 "도로 확장 원안대로 안 되면 공사중지 명령하라" 집회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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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2 07:33  |  수정 2024-05-02 09:02  |  발행일 2024-05-02 제12면
대구시에 적극 행정조치 촉구

 입주를 불과 두 달 앞둔 대구 수성구 두산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가 준공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되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입주예정자들이 결국 거리로 나섰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60여 명은 1일 오전 대구시 산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날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시행사 '지앤비대구수성'은 2019년 사업장 북측에 있는 건물 세 채를 매입해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해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시행사가 북측 건물 매입을 통한 도로 확장이 힘들다며 교통영향평가 이행 사항을 해결하지 못했다. 입주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지난해 이 시행사는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샛터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도로 확장을 대신하겠다고 대구시에 변경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구시가 공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어린이공원 소유권자인 수성구청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구시는 변경 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이날 대구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1차적 책임은 시행사에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생길 때까지 방관하고,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대구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쏘아붙였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3가지 안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우선 원안대로 이행하도록 공사중지 명령 등을 통해 시행사를 압박하라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직접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공익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비용을 시행사에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두 사항 이행이 어렵다면 인근 교통 혼잡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다.

 

대구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자가 승인받은 교통영향평가 사항에 대해 수정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사항은 대구시가 아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 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사업자(시행사)가 제출해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 경영이 어렵다며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땅값이 더 비싼 만촌동, 황금동에서도 사업자들이 다 이행한 사항"이라고 했다. 시는 원안대로 이행하라는 원칙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시행사가 대안을 내놔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에 재상정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하는 '원안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 중지를 명령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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