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희망원 사태 근절…정부 전수조사 나섰다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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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2 07:29  |  수정 2016-09-22 08:35  |  발행일 2016-09-22 제8면
전국 57개 노숙인 시설 대상
CCTV 설치 등 대책도 추진

정부가 대구시립희망원 사태와 관련해 재활시설 등의 인권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전수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57곳의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8천여명의 노숙인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거주인 과다사망 및 폭행 등 인권침해 의혹(영남일보 8월3일자 1·3면 보도)이 제기된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후속 조치다.

대책 마련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재활시설 5곳, 요양시설 3곳을 대상으로 거주인에 대한 폭행·갈취·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생활시설 외부감시체계 미흡 △인권교육 사후관리 수단 부재 △지자체 인권침해 실태 파악 미흡 △복지시설 평가에 인권침해 사실 반영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당장 시설생활 노숙인의 인권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내 놓았다.

우선 시설별로 인권지킴이단을 설치해 운영상황을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권침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생활시설 내 공동사용 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이력을 관리하고, 시설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오는 11월까지 전국 57개 노숙인 재활·요양 시설에 대해 생활인 인권침해 여부 등 인권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생활인 면담 방식에 중점을 둔 전국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실시,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인권 보호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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