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구시립희망원 사태와 관련해 재활시설 등의 인권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전수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57곳의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8천여명의 노숙인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거주인 과다사망 및 폭행 등 인권침해 의혹(영남일보 8월3일자 1·3면 보도)이 제기된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후속 조치다.
대책 마련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재활시설 5곳, 요양시설 3곳을 대상으로 거주인에 대한 폭행·갈취·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생활시설 외부감시체계 미흡 △인권교육 사후관리 수단 부재 △지자체 인권침해 실태 파악 미흡 △복지시설 평가에 인권침해 사실 반영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당장 시설생활 노숙인의 인권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내 놓았다.
우선 시설별로 인권지킴이단을 설치해 운영상황을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권침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생활시설 내 공동사용 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이력을 관리하고, 시설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오는 11월까지 전국 57개 노숙인 재활·요양 시설에 대해 생활인 인권침해 여부 등 인권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생활인 면담 방식에 중점을 둔 전국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실시,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인권 보호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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