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증인 靑 4인방…실제 출석할지는 예측불허

  • 입력 2017-01-03 19:41  |  수정 2017-01-03 19:41  |  발행일 2017-01-03 제1면
이재만·안봉근 '폐문부재'로 출석 요구서 미수령
헌재, 법정 경위 직접 보내 인편 전달 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박 대통령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났지만 두 번째 기일 역시 공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5일 오후 2시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이어 오후 3시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연이어 소환해 이들이 최씨의 '국정 농단'에 조력한 데 박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묻는다.


 헌재는 전날 이들 '4인방'에게 증인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청와대로 보낸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은 당일 오후 5시께 동료 직원이 요구서를 수령했다.


 그러나 자택으로 발송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전날 모두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요구서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증인출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헌재는 이날 법정 경위를 직접 이들의 자택으로 보내 요구서 인편 전달(교부 송달)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 내부에선 이들이 탄핵심판정에 당연히 출석하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감지되지만, 한편으로는 아예 요구서 수령을 피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심판정에 나오지 않으려 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이들 4인방은 이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무더기 불참한 바 있다.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헌재의 심리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특히 나쁜 선례로 남으며 다른 증인의 출석에도 악영향이불가피하다.


 이들이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 해도 이는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헌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한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데려오는 '강수'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 측근 금품수수와 관련한 증인인 신모씨가 입원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헌재는 구인장을 발부한 뒤 30분 동안 휴정하고 출석을 기다린 바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다만, 2004년 당시엔 신씨가 출석이 어렵다는 병원 측 소견에 따라 증인 채택을 아예 취소해 처벌로 이어지진 않았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도 5일 2차 기일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이는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불출석이 예상된다. 헌재법상 당사자인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다.


 헌재는 또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도 향후 박영수 특별검사 측에 수사기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국회 측이 헌재에 증거로 제출한 언론 보도 상당수가 특검에서 밝혀진 혐의점인 만큼 이를 탄핵사유에 보강하려는 목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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