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측 오늘 사활 건 최종 변론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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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7   |  발행일 2017-02-27 제3면   |  수정 2017-02-27
“적법절차 위반·공정성 문제” vs “崔 특혜 대통령 연관성 입증 주력”
20170227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권성동 탄핵심판 소추위원장(가운데)과 김관영 위원(국민의당), 이춘석 위원(더불어민주당), 황정근 변호사, 이정미 위원(정의당) 등이 최후 변론문 작성 등 최종 입장 정리를 위한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측
“소추 사유 중대한 법위반 아냐
재판관 8인 심리는 재심 사유”

◆국회측
미르·K재단 강제모금 의혹 등
삼성과의 뇌물죄 관련성 강조

80여일 동안 이어져 온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27일 종료된다. 이를 앞두고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변론전쟁’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어 각자 준비한 최후변론 전략이 주목된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최종변론에서 양측 대리인단은 주어진 30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에서도 대통령과 국회 측은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두고 막판까지 논쟁을 벌였다.

당시 국회 소추위원단은 재판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최후변론을 1시간30분가량 이어가며 노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에 맞서 대통령 대리인단도 국회 측 주장을 반박하며 탄핵소추의 적법 절차 위반과 탄핵 사유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절차를 위반해 탄핵심판 자체가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지 않았고, 여러 사유를 일괄 표결해 개개 사유마다 표결해야 한다는 ‘탄핵소추 원리’를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각각의 탄핵소추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근거로 검찰 진술조서를 더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헌재가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크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채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가는 것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대리인단 전원이 돌아가며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변론시간은 예정된 30분을 훌쩍 넘길 것이 불가피하다.

변론 상대방인 국회 소추위원단도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가며 탄핵 사유를 입증하고 인용 결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강제모금 의혹과 더블루K·플레이그라운드 등 ‘비선 실세’ 최순실씨 소유로 알려진 회사들에 대한 각종 특혜·지원 의혹 등 박 대통령의 연루 정황이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밝혀진 탄핵 사유를 설명·입증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이미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소장에 적시된 박 대통령의 혐의 내용 중 탄핵 사유에 포함되는 사실도 선별해 공략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죄 관련성을 강조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은 헌재 탄핵 최종변론 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소추위원단-대리인단 연석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확정하기 위한 총정리를 끝냈다. 국회 측은 이날 회의에서 최종변론 때 1시간 전후로 구두변론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 먼저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추사유 전반에 관해 대리인단 변호사 4명이 4개 분야로 나눠서 15분씩 최후변론을 하기로 했다. 또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을 상정해 대통령에게 던질 질문 내용과 수위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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