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18 진상규명은 상식과 정의의 문제”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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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19   |  발행일 2017-05-19 제3면   |  수정 2017-05-19
광주 기념식서 강조
헬기사격·자료 폐기 금지 등
특별법 제·개정에 속도낼 듯
여야 협치가 법안 통과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진상규명을 강조함에 따라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가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에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싣고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데 이어 이날 기념사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며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5·18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으며,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고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도 광주시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5·18 진상규명 의지를 재차 밝힌 만큼, 정부는 물론 국회와 정치권도 5·18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5·18 당시 발포 명령자와 헬기 기총소사 책임자 처벌 등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했던 의혹에도 손을 댈 전망이다.

특히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 관련 자료의 폐기 금지 특별법’ 제정도 약속한 만큼 정부가 가지고 있는 5·18 관련 자료에 새로운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은 이미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5·18 역사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둔 2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국민의당은 ‘5·18 헬기사격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타 정당에 요구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이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 법률도 개정,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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