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관심이 우선…분권형 개헌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 마련돼야”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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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11   |  발행일 2017-07-11 제3면   |  수정 2017-09-05
■ 김선희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20170711

권력을 나누자는 분권, 그중에서도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지방분권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변인에게 몫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지방분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분권은 의미가 없다. 우리의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이 중앙에 있든, 지방에 있든, 그 권력이 아래로 내려와 너와 나, 시민이 행사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가 바로 서게 된다.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또 1995년 이후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를,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 등의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경험하고 있으나 시민이 체감하는 분권은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보다 개혁적이고 근본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헌법 제1장 총강에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분권국가임을 명시하는, 지방자치의 틀을 바꾸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해야 한다. 현재로선 헌법 개정을 위한 제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다. 국회는 분권을 지지한다. 하지만 행정부의 권한을 분권하라고 하면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돌려주는 지방분권에는 인색하다. 개헌 논의에 있어 분권과 지방분권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다행히 문재인정부는 지방분권에 적극적이다. 지방분권 선도도시를 표방해 온 대구시는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당부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분권형 개헌 논의의 장을 만들고 참여하도록 유도하자. 먼저 지방분권 개헌과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의 장을 다양하게 구성해 시민과 각종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에서 분권형 헌법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 노래하듯 얘기하도록 주도하고 지원하자. 나아가 시민의 참여가 없다면 개헌 이후의 지방분권은 의미가 퇴색되기 쉽다.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연대가 전제될 때 지속가능한 지방분권 개혁이 가능하다.

그리고 개헌 이후 지역차원에서의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일을 서두르자.이를 위해 자치분권 관련 교육을 강화하자. 당장 다양한 시민교육사업에 분권형 개헌 논의를 끼워 넣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온전한 민주주의를 원하는 시민의 역할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알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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