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 신청한 10명중 1명은 소방공무원

  • 최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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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09 07:42  |  수정 2017-11-09 07:47  |  발행일 2017-11-09 제14면
2015년∼올 9월 8.3% 불승인
20171109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9월까지 공무상요양 신청을 한 소방공무원은 모두 1천558명. 전체 공무상요양 신청자(1만4천947건)의 10.4%로, 10명 중 1명꼴로 소방공무원이다. 이 중 공무상요양으로 승인받지 못한 소방관은 2015년 41명(8.7%), 2016년 54명(9.0%), 올해(9월까지) 35명(7.3%) 등이었다.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지참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가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전체 공상승인율(2015~2017년 9월 평균 90.0%)에 비해 소방직의 공상승인율(91.7%)이 높다고 설명했지만 당연한 결과라는 게 소방관들의 입장이다.

대구 모 소방서에 근무하는 한 소방장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당연한 결과가 아니냐. 구급대원들은 항상 무거운 걸 들거나 힘을 쓴다. 현장 자체의 위험요소도 타 공무원에 비해 훨씬 많다”고 말했다.

공무상요양 신청이 불승인되는 사례는 주로 공무상 사고와 신체적 질환 사이 직접적인 인과가 없는 경우였다. 누적된 활동으로 인해 한순간 발병한 질환이 시기적으로 과거 공무상 사고 등과 시차가 있거나 직접 증명이 안 되는 경우 등이다. 대구 모 소방서 공상 업무 담당자는 “불승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 노화가 이유였고, 암이나 희귀성 질환의 경우 유전, 생활습관 때문이라는 이유로 거절되는 사례들이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보규기자 cho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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