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권영진 예비후보 檢 고발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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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8 07:19  |  수정 2018-05-18 11:30  |  발행일 2018-05-18 제3면
현역단체장 신분 선거운동 혐의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의 잇단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권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다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권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예비후보는 대구시장 신분이던 지난 5일 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소속 정당 및 조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제60조 및 제86조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이 되지 않은) 현직 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를 규정한 85조1항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법조항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권 예비후보가 지난달 22일 대구시장 신분으로 대구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관계자 진술이 엇갈려 일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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