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7월 재산세 첫 2천억원 돌파…달서구 483억원 최다

  • 노인호,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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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0 07:18  |  수정 2018-07-20 07:18  |  발행일 2018-07-20 제1면
신축·공시價 증가 영향 8.2% 늘어
9월분 합치면 5천억원 넘어설 듯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대구지역 올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2천141억원으로 지난해(1천978억원)보다 8.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 7월에 부과된 재산세가 2천억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월 부과될 2차분 재산세까지 포함하면 올 한 해 대구지역 재산세는 5천억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대구시는 최근 8개 구·군의 주택(50%)·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100만3천건을 각 소유자에게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7월에 부과된 주택과 건축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3%(3만건)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주택이 3.3%(2만6천건), 비주거용 건축물이 2.2%(4천건)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재산세 부과 건수와 총액이 늘어난 것은 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물 신축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역시 공동주택 4.4%, 단독주택 6.3%, 비주거용 건축물 3.0%씩 각각 증가한 탓도 있다.

구별로는 달서구가 4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성구(434억원), 북구(328억원), 동구(30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남구 84억원으로 달서구보다 399억원 적었다. 국가산업단지와 대단위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달성군은 재산세 증가율이 12.9%로 가장 높았다. 서구는 3.4%(4억원)로 지역 8개 구·군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될 수 있으면 기간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엔 주택(50%)·건축물·선박·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며, 9월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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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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