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종로 고시원 건물주,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 안 해

  • 입력 2018-11-10 16:56  |  수정 2018-11-10 16:56  |  발행일 2018-11-10 제1면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명령도 없어

 9일 화재로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건물의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은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연면적 614㎡인 국일고시원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때 피난계획 등을 작성·시행하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한다. 소방 훈련과 교육, 화기 취급 감독,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맡는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국일고시원은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서울시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이는 화재 피해가 더 커진 원인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낡고 영세한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을 해왔다. 서울시가 4억원을 들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는 대신 고시원 운영자는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 국일고시원 운영자는 이 조건을 받아들여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에 지원했으나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무산됐다.


 소방당국의 허술한 화재 취약 시설 관리도 지적됐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건물주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명한 적이 없었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할 소방서인 종로소방서 측은 "국일고시원 건물은 법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물"이라며 현행 규정과 어긋나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화재 예방 관련 제도 시행·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셈이다.

 홍 의원은 "소방당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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