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초점 중앙·지방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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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5   |  발행일 2019-03-15 제3면   |  수정 2019-03-15
■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20190315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사진>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획기적인 주민 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동반자적 협력 관계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1988년 주민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30년 동안 실제 주민 참여의 요구가 증대됐지만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은 소외돼 왔다”며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에 초점을 두고, 법 전반에 걸쳐 주민 참여 요소를 강화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주민 발안, 투표, 소환 등 직접 참여제도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개편 작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나’는 질문에 “정부와 지자체 간 신뢰 부족이 장애물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부처는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자치단체를 믿지 못하고, 지자체장과 의회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다. 또 주민과 자치단체 간에도 불신이 쌓여 있었다”며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주민이 달라진 점을 체감할 만한 사례를 들어달라’는 요청에 그는 주민발안제를 언급하며 “18세 고교생 A군이 친구 B군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저소득층 고교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지방분권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실장은 “지방분권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OECD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1인당 GDP가 높을수록 분권화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청년실업 등 사회적 난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지방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 지역성이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이 한단계 도약하는 것, 이것이 지방분권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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