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대책 사업비, 추경서 3분의1만 반영

  • 마창성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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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5   |  발행일 2019-04-25 제1면   |  수정 2019-04-25
3700억 중 1131억…시민들 실망
이재민주거안정·재건 예산 제외
市 “국회 심의때 증액 강력 요구”

2019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포항지진 대책사업 예산이 경북도·포항시 요구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 안정·도시재건을 위한 사업과 용역비마저도 제외돼 포항시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24일 경북도·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경 예산(6조7천억원) 가운데 포항지진 관련 대책사업은 1천131억원(17건)이다. 이는 경북도가 요구한 3천700억원(33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포항시는 “이 예산 규모로 침체에 빠진 포항 경제를 되살리기엔 부족하다”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위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실 과장은 이날 영남일보 기자에게 “기재부가 현 단계에서 포항 지원을 위해 최대한 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지원했다”면서 “향후 특별법 등이 제정돼 종합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면 본예산 편성 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실 포항시가 포항지진 지원 대책과 관련이 없는 영일만 대교 등 지역 숙원 사업을 끼워 넣으면서 예산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포항지진 대책과 관련해선 종합적 지원 대책이 결정돼야 추가 지원이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포항시가 이번 정부 추경에 건의한 주요 지진대책사업은 흥해순환형 임대주택 건립(550억원)을 비롯해 흥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주택정비 계획 수립(60억원), 지진피해 소상공인 보호·지원 대책(534억원),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 임대전용산업단지 추진(350억원) 등이다. 또 국가하천(형산강) 퇴적물처리 실증사업(30억원), 국가방재교육관 조성·지진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방재형 도시 숲 조성 각 10억원 등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포항=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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