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고용 축소·근로시간 줄이기로 최저임금 인상 대응

  • 구경모
  • |
  • 입력 2019-05-22 07:15  |  수정 2019-05-22 08:27  |  발행일 2019-05-22 제4면
정부 ‘최저임금 인상 탓 고용 감소’ 확인
인건비 부담 늘자 일자리 줄어
저임금 취약계층 가장 큰 피해
내년 인상폭 결정에 영향 줄 듯

정부가 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조사 결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과 이들 업종에서 근무했던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종 조사대상 업체 중 상당수에서 고용감소가 발생했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진 업주들이 고용을 줄였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고용 축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다. 근로시간은 주로 초과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부진의 명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 역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와 가진 대담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한 바 있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도 경제 상황이 만약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역시 이번 조사 결과를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이번 조사 내용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현재 공석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반면 노동자 임금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1분위와 2분위가 상대적으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상승 수혜가 저임금층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소득 하위 10%인 1분위의 시간당 임금은 1년 전에 비해 15.4%, 하위 11~20%인 2분위의 경우엔 12.5%가 올랐다. 이는 10분위(7.5%)와 9분위(7.8%)에 비해 인상률이 두배 안팎 높은 셈이다. 같은 기간 5분위와 6분위 임금 인상률은 2.8%, 3.2%에 그쳤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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