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용후핵연료 원전 부지내 보관 명문화에 강력 반발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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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7 20:06  |  수정 2021-12-27 20:32  |  발행일 2021-12-28
원자력진흥위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경북도를 비롯해 원전 소재지 4개 지자들 네 가지 요구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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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전 전경. 월성원전 제공

경북도를 비롯해 원전 소재지 4개 지자체가 정부의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원전 부지내 보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진흥위원회는 27일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예고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은 각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부산·울산·전남도 등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행정협의회'소속 단체장은 "원전소재 광역지자체는 그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정부 결정의 일방성을 지적하는 공동건의서를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원자력의 날'이다.


경북도 등은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임시저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크게 반발했다. 이럴 경우 원전 소재지 지역 내 방사성 폐기물 보관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어서다.


실제 산자부가 지난 7일 행정예고한 제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원전부지 내 임시저장 시설 한시적 운영·고준위 방폐물관리 전담조직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4개 지자체장은 건의서를 통해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심의 의결 추진 반대 및 전면 재검토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 설치·운영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에 준하는 법제화 요청 △기본계획에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 운영계획 명시 △ 원전 소재 지역에 투명한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방안 마련 등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주민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 절차로 추진돼 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안 처리 강행을 강력히 반대한다. 지금이라도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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