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원칙'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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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3 06:55  |  수정 2024-02-13 06:56  |  발행일 2024-02-13 제23면

피땀 흘려 일을 했지만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근로자들은 곤혹스럽다. 근로자들 대부분이 그렇듯 집세나 식비·공과금·학원비 등 써야 할 곳이 차고 넘치는데 수입원이 임금밖에 없다면 모든 게 꼬인다. 이리저리 융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이자부담도 만만치 않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불이 됐고 사업주가 이를 해결하려고 진심으로 뛰어다니는 경우도 없진 않다. 이에 반해 악의적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도 분명 존재하기에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박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조7천84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조3천472억원 대비 30% 이상 급증한 것이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해 9월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對)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척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나 검찰은 고의적이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꺾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올들어 임금 체불 사업주 2명에 대해 3차례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기각 사유도 '범행을 자백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로 동일했다. 법조계에서는 '악의적'이라는 기준을 판단하는 해석의 차이 때문으로 분석한다. 법원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임금 체불로 삶이 피폐해지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옳고 정의롭다.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일말의 노력도 없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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