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대구시의원 "지역 특성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필요"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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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7 18:13  |  수정 2024-03-07 18:18  |  발행일 2024-03-07
대구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대표 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과 평가 절차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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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대구시의원

하병문(북구4) 대구시의원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대구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데,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5개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지역 여건에 알맞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 그동안 법률이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해 왔다.


이에 하 시의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과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에서는 매년 제기되고 있는 악취 문제의 주요 원인인 폐기물 관련 시설과 산지의 개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새롭게 정해 대구시가 겪고 있는 각종 환경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하 시의원은 "대구가 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도시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후세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개발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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