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국가안티드론 훈련장 지정...블법드론 무력화 시험장비 기업집적 기대감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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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2 17:29  |  수정 2024-03-12 17:34  |  발행일 2024-03-13 제15면
국가 대테러 역량 강화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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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드론비행시험센터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경북 의성군에 있는 드론비행시험센터가 '국가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됐다. 안티드론은 테러, 범죄, 사생활 침해 등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는 장비다. 의성이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요충지가 된 셈이다. 안티드론 시험장비관련 산업이 주변에 집적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은 12일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가음면 금성현서로 497-9 )에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와 경남 고성드론개발시험센터 등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두개 훈련장은 선제적으로 안티드론 시설을 갖췄고, 정부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전파차단장치 사용 안전성 등 검증작업도 마친 곳이다.

아울러 협약엔 안티드론 장비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하고 성능 검증을 하기 위한 국토부, 과기정통부, 국정원 세 부처의 협력 사항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성능 검증관련 전파관리 업무를 맡는다. 국토부는 안티드론 훈련장 시설 지정 및 운영을, 국정원은 훈련장 사용에 관한 수요발굴 및 지원을 책임진다.

이번 협약은 최근 북한의 무인기를 활용한 후방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에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했다.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들이 드론대응 훈련을 하고,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 전파법은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 드론과 같은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 차단 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훈련·시험을 목적으로 전파차단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지는 여부는 불명확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드론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 10월 적극 행정제도를 통해 안전 조치된 부지에선 전파 차단 장치의 훈련·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정부는 2000년부터 드론비행시험센터(6곳), 개발센터 (1곳 )등 드론 관련 인프라를 전국에 총 11곳을 구축, 운영해왔다. 이중 의성과 고성지역 드론비행센터에는 시험시설 부재에 따른 산업계의 안티드론장비 개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안티드론 시설을 구축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가안티드론 훈련장 지정 및 운영을 통해 국가 대테러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산업계의 안티드론 기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됐다"고 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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