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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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2 16:52  |  수정 2024-04-02 17:24  |  발행일 2024-04-02

법원이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2일 "입학 정원 증원 배정 처분에서 당사자 적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각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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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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