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새는 지붕·불에 잘 타는 외장재…경미한 건축물 수선 간편해진다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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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4 16:09  |  수정 2024-04-15 08:19  |  발행일 2024-04-15 제14면
국토부,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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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경미한 수준의 건물 증축·대수선이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우선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에 따라 구분해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을 보면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수선 같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구조 안전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전문가 구조계산이 아닌 필수 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될 것"이라며 "이는 용도 변경 시에도 준용된다"고 했다.

반면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했다.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또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편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 20%) 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토부 측은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하면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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