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에너지의 재발견"...가스公, LNG 냉열 활용 방법론 정립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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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7 10:54  |  수정 2024-04-27 10:59  |  발행일 2024-04-27
환경부, 'LNG 냉열 활용 통한 전력·화석연료 사용 절감 사업' 방법론 승인
가스공사, 10년간 1천400t 탄소배출권 확보...데이터센터 등 다방면 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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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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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냉열 활용 예시.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최초로 'LNG(액화천연가스) 냉열 활용을 통한 전력·화석연료 사용 절감 사업' 방법론을 정립했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해당 방법론을 승인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작년 2월 LNG 냉열 고객사인 '한국초저온'과 방법론 개발 협약을 체결했고, 1년여 협의를 거친 끝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LNG는 대량운송 및 저장을 위해 천연가스를 약 600분의 1로 압축해 만든 영하 162℃ 초저온 상태 액화가스다. LNG 냉열은 천연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LNG를 영하 162℃에서 0 ℃로 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LNG 1kg당 약 0.23kwh의 전기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다. 바다로 버려지는 LNG 냉열을 활용하면 상당량의 전력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 활성화는 곧 에너지원 다양성 확보는 물론,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이번에 가스공사가 정립한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법과 절차를 다루고 있다. 한국초저온 측은 냉열을 활용해 냉동창고 온도 유지에 필요한 전력을 절감하고, 반대로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기화에 필요한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계산에 따르면 가스공사 평택 생산기지의 LNG 냉열을 활용한 냉동·냉장 물류창고 사업에서 매년 약 7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는 향후 10년간 약 1천400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해당 방법론은 환경부 '상쇄등록부시스템'에 공개돼 있다. 사업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센터 등 저온 유지가 필요한 냉열 사업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가스공사가 LNG 냉열 고객사와 협력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둔 상생혁신의 좋은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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