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임시국회 앞두고 野 "쟁점안 모두 처리"…與 "민생 법안만" 대치 심화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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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4 18:23  |  수정 2024-04-24 18:24  |  발행일 2024-04-25 제4면
총선 압승 민주당 "채상병특검법 등 처리해야"
국민의힘 "쟁점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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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을 기반으로,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을 안건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회 의사 일정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29일 정례 오찬 회동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피해특별법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로, 내가 국회의원 3번 하는 동안 마무리하는 국회는 반드시 열렸다"며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 국회 의사 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력 추진하는 배경은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법안 재발의 등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은 2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김 의장을 설득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은 모두 배제하고 민생 법안만 안건으로 올려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쟁점 법안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법안을 날치기 처리해서는 안 된다. 민심을 왜곡한 악법의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감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번 총선이 민주당에게 '입법 폭주권'을 준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대치 기류는 22대 국회에서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협치'보다 '정쟁'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치고 민주당 등 범야권이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강경 성향의 야권 당선인들이 대거 원내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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