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건축물의 면적관련 용어 비교<2>

  •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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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1 08:25  |  수정 2024-05-01 08:27  |  발행일 2024-05-01 제14면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건축물 면적관련 용어는 공동주택 외에 상가나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축물 건축(건설)과 분양 등에 대해 규제하는 법령은 건축물 용도에 따라 다르다.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경우)은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약어로 주택공급규칙)이, 주택 이외 건축물은 '건축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등이 각각 적용된다. 하지만 법령에 따라 면적관련 용어나 산정 기준 등이 달라 부동산 활동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이번엔 주택 이외의 용도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첫째, 건축물분양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이거나,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로서 30실 이상 등인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분양계약서에 분양 건축물의 전용면적·공용면적·계약면적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분양법 내용이 '주택공급규칙'과 다른 점은 △'공급면적'이란 용어 대신에 '계약면적'이란 용어를 쓰는 점(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계약면적과 공동주택에 있어 계약면적은 그 의미가 다르다.) △공용면적을 따로 세분하지 않는 점(공동주택은 공용면적을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세분) 등이다. 공용면적이 모두 계약면적에 포함되므로 전용률을 산정하면 통상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 공동주택보다 낮게 나타난다.

둘째, 지식산업센터 분양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이 적용되는데, 입주자 모집공고시 개별공장별 공급면적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한다. 이처럼 건축물 면적관련 용어로 '건축물분양법'은 계약면적을 쓰고, '산업집적법'은 공급면적을 쓰고 있다. 하지만 두 용어 모두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뜻하므로 그 의미는 같다. 반면 '주택공급규칙'상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추가로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건축물 면적을 공적 장부에 표기할 때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전유부분 면적(전용면적)과 공용부분 면적(공용면적)을 모두 표기하지만 등기부에는 전용면적만 표기하고 있다.

건축물 면적관련 용어·산정기준·표기방식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 부동산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용어의 정비가 시급하다. 개선방안으로 모든 문서에 표기할 건축물 규모는 전용면적으로 통일하고, 추가적으로 공용면적과 공급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병기할 필요가 있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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