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이태원 특검에 고민 깊어가는 국민의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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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30 17:46  |  수정 2024-04-30 17:52  |  발행일 2024-04-30
여권 16명만 찬성표 던지면 특검 진행
국힘 차기 원대도 변수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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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국회운영위 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이태원 특검 강행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응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야권의 강행처리를 막을 방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이다. 이 경우 재표결에서 낙선·낙천자를 비롯해 특검 찬성파 등 당내 이탈표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채상병·이태원 특검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며 독소조항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채상병 특검은 비공개 회담에서 별도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5월 임시국회를 통해 채상병 특검을 비롯해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여당은 법안 통과를 막을 선택지가 많지 않다. 21대 국회의원은 296명으로 이중 민주당(민주당·민주연합)은 156명으로 과반 의석을 가져 특검법을 의결할 수 있다. 여권이 법안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치며,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결된다. 현재 국회 구성상 재의결을 위해선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156명에 녹색정의당(6명), 새로운미래(5명), 진보당(1명), 조국혁신당(1명), 개혁신당(4명), 민주당 탈당 무소속(8명) 등 범야권 인사를 모두 합하면 181명이다. 국민의힘(국힘·국민의미래)은 113명이며 자유통일당·국민의힘 탈당 무소속 각 1명씩을 더한 범여권 의원은 115명이다. 여권에서 16석의 이탈표만 발생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즉,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낙천·낙선한 여당 의원들의 표심이 변수로 꼽히는 것이다.

결국 21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나는 여당 의원 55명을 비롯해 안철수 등 채상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보인 여당 의원들의 찬성 여부가 문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등 이탈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 5월 3일 선출될 차기 원내대표도 변수로 꼽힌다. 찐윤 이철규 의원이 유력 주자로 꼽히는데, 친윤 책임론을 주장하는 비윤계의 반발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 경우 비윤계 의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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