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별공시지가, 지난해보다 1.08% 상승…군위군 2.83%로 가장 많이 올라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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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30 17:18  |  수정 2024-04-30 17:20  |  발행일 2024-05-01 제2면
전반적인 변동폭 크지 않아…전국 평균 상승률 1.22%와 비슷
이의 신청은 5월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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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에서 바라본 대구 모습. <영남일보DB>

올해 대구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08%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1.22%)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구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토지 55만6천73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2.83%)의 상승률이 전년대비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수성구(2.48%), 중구(1.11%), 남구(0.95%), 달서구(0.93%), 달성군(0.71%), 동구(0.59%), 북구(0.25%), 서구(0.03%) 순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지난해 공시가격과 유사한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올해 적용 현실화율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돼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고 했다.

대구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상업용, 법무사회관), 160-1번지(상업용)로 ㎡당 3천912만원이다.


가장 낮은 땅은 군위군 소보면 북성리 산74번지 자연림( ㎡당 333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구·군 및 읍·면·동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29일까지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의신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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