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 단독출마 박찬대 "22대 국회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바로 발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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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1 17:03  |  수정 2024-05-01 17:05  |  발행일 2024-05-02 제4면
21대 마지막에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협의 요청
수용 안되면 22대 시작되면 바로 발의
한동훈 특검법은 우선순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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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1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은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면 대거 야당의 대여투쟁이 본격화 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채 해병 특검법은 오는 2일과 28일 있을 21대 마지막 국회(본회의)에서의 처리를 기대하고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협의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된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더해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총선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한동훈 특검법)게 극심하게 토론돼야 할 내용이라든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 생각은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도 "다만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이라고 했는데, 우선순위나 상정 등 부분은 서로 논의해가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범야권의 핵심 동맹그룹이라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분명한 온도차를 드러낸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과 지난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의혹을 조사한다는 특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주력할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이 대표의 연임을 바라는 목소리가 꽤 많지만 이 대표가 직접 결정할 문제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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