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계좌 거래 100만원으로 상향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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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2 07:33  |  수정 2024-05-02 07:36  |  발행일 2024-05-02 제12면
창구거래는 100만→300만원

입출금 통장 개설이 여의치 않은 이들을 위한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가 상향된다. ATM 이용시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한도는 인터넷뱅킹과 ATM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이었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한 은행이용자를 위해 도입된 계좌다. 처음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학생이나 주부, 은퇴자 등이 주로 사용한다.

상향 한도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모든 기존 한도제한 계좌에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농협과 하나·부산은행은 10일부터 거래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 한도를 종전 금융거래한도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8월28일부터는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에서도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상향 등을 추진한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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