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정무수석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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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3 16:16  |  수정 2024-05-03 16:20  |  발행일 2024-05-03
"사법절차에 어긋나는 입법폭거"…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거듭 시사
홍철호정무수석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연합뉴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3일 "대통령께서는 아마 (채상병 특검법)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은) 사법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을 규명할 '채상병(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듭 시사한 것이다.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은 다르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홍 정무 수석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사법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다. 대통령께서는 그렇다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이것은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말하신 것인데 채상병 건은 좀 다르다"면서 "경찰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실에서는 이 (수사)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특검법)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는데도 월권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홍 정무수석은 "군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깐 이것을 믿지 못하겠으니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게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법 취지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박정훈 대령"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런 사안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고 법을 아예 개정하든지"라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덜커덕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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