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경북도의원 "포항지진 손해배상, 경북도 역할해야"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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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7 20:07  |  수정 2024-05-07 20:17  |  발행일 2024-05-08 제7면
특별법 개정 정부 건의 촉구
자연지진 주장 대응 당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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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칠구<사진> 운영위원장(국민의힘·포항)은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피해 시민의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한 경북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은 2019년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 조사결과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이 났고,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으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다시 항소한 것은 포항시민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정부 스스로가 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언론 보도와 전문기관에서 포항지진이 마치 자연지진인 것처럼 실체를 왜곡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포항시민에게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포항시민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북도가 앞장서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고, 도민을 위한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인 것처럼 왜곡 보도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부분에 대해선 도 차원의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왜곡 보도를 일삼은 언론과 기관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경북도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단단한 협력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11일 구성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포항지진의 원인 규명과 지진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힘써 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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