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의회,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 의결

  • 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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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7 17:12  |  수정 2024-05-07 17:14  |  발행일 2024-05-07
울릉군의회전경1
울릉군의회 전경<울릉군 제공>

경상북도 울릉군의회는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고 의결했다.

이로써 매년 10월이 되면 각종 민간단체에서 독도 관련 문화 예술 행사를 개최해왔던 것이 공식적인 기념일로 지정되어 실질적인 독도 수호 의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밝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고, 대한제국의 영토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둔 울릉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0월 2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 수립과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공경식 의장은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하지만, 국제정세와 외교 문제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둔 울릉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 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미래세대에 독도의 주권이 대한민국에 있으며, 그 정체성이 울릉군과 함께한다는 역사적 근거와 의의를 지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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