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무산…소득대체율 차이 못좁혀

  • 입력 2024-05-08 07:15  |  수정 2024-05-08 07:12  |  발행일 2024-05-08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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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하면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개혁의 제1 목적은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부담 축소"라며 "소득대체율 40%를 하려고 해도 보험료율이 18% 정도는 돼야 가능한데, 지난 17년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 실패해 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를 거론, "기준점은 공론조사 결과 나온 소득보장안이 돼야 하지만, 여당 측 의견을 반영해 (대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며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대안이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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