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84, SNL 방송 중 흡연…10만원 과태료 부과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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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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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84가 방송중 흡연으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

보건소 측은 "'SNL코리아' 출연진의 흡연 장면을 확인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공개된 이희준 편의 정성호, 김민교와 27일 공개된 기안84 편의 기안84 총 3명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제2호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안84는 지난달 27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5에 호스트로 출연했다. 기안84는 과거의 인기 프로그램인 MBC '사랑의 스튜디오'를 모티브로 패러디한 '사랑의 스튜디오' 코너에서 소년 만화 잡지 '보물섬'에 '패션왕'을 연재 중인 노총각 만화가로 등장하는 장면에서 실제로 흡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안84는 "오늘 잘 안될 거 같다"고 탄식하며 실제 담배를 빼 불을 붙이고 입에 물었다. 현장의 크루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진짜 불을 붙이면 어떡하냐"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당황했다.

진행자 역할을 맡은 이수지와 권혁수는 바로 달려 나가 기안84를 막아섰다. 하지만 기안84는 "90년대 시대에는 방송에서 담배 피워도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성호, 김민교 등도 극중 사무실 공간에서 실제 흡연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져 논란이 일었다.

모든 사람을 당혹스럽게 한 이 장면은 방송 사고였다. 담배를 무는 것까지가 약속된 연기였고, 이후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입에 물며 실제로 흡연을 한 건 기안84의 애드리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기안84의 돌발 행동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실내에서 흡연하는 건 범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기안84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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