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준위法 21대 꼭 처리" 떠나는 윤재옥 마지막 호소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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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0 07:00  |  수정 2024-05-10 07:01  |  발행일 2024-05-10 제27면

그저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마지막 일성'이 인상적이다. 그는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시급한 법안"이라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특별법'을 지목했다. 국회 계류 중인 360건의 각종 법안과 안건 중 이 하나를 콕 집었다. 21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과연 가능할지가 의문이지만, 그의 퇴임 호소는 여야 모두 경청할 만하다.

윤 원내대표는 "고준위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이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된다"고 했다. 고준위법은 원전 내 임시로 저장된 사용후 핵연료(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처분하기 위한 시설의 부지확보 절차와 방법을 다루고 있다. 이 법이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또 수년의 세월을 허비한다. 시간이 없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조건 없이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 모두의 바람을 윤 원내대표가 대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를 기존 원전에 임시 저장하는 식으로 버텨야 한다. 문제는 2030년부터 저장 수조가 순차적으로 포화한다. 저장 수조가 포화하면 원전 운영이 중단된다. 부지 선정과 건설에 필요한 시간은 최장 37년이나 된다. 촉박하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조금이나마 벗고 유종의 미를 거둘 마지막 기회다.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나. 고준위법은 '국가 존망법'이다. 사소한 의견 차로 방기할 일이 아니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28일. 소중한 기회를 허투루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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